[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시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자로, 천안시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예산법무과에 지방세 분야 7년 이상 근무 공무원(세무직 6급) 1명을 배치했다.

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을 비롯해 처분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법령 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을 주로 처리하고 있다.

올해는 6월 현재 상담 225건, 고충처리 53건을 완료해, 전년 상담 250건, 고충처리 75건보다 상담과 고충처리 건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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