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및 계도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이선우) 교통관리계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관련,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키 위해 홍보·계도·단속을 실시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때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으며,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시 보행자 불문 일시정지의무 또한 신설됐다고 전했다. 당진경찰서에서는 이날 홍보를 하기 위해 당진 관내 주요 교차로 진출, 개정 법률이 알기 쉽게 정리된 리플렛을 운전자들에게 나눠주며 홍보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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