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유지 매각 절차 돌입…3·4지구 토지 대상
계약보증금 10% 119억 완납…내년 3월 첫삽 ‘청신호’

김태흠(왼쪽) 충남지사와 서정훈 온더웨스트 대표이사가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3·4지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흠(왼쪽) 충남지사와 서정훈 온더웨스트 대표이사가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3·4지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의 숙원인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이 사상 처음으로 토지 거래 절차에 돌입하며, 내년 3월 착공에 파란불을 켰다.

김태흠 지사는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서정훈 온더웨스트 대표이사와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3·4지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토지 매매 계약 대상은 태안군 안면읍 중장 신야리에 위치한 도유지 259필지로, 총 면적은 193만3천937㎡다.

3·4지구 214만484㎡에서 도유지인 연안정비구역, 제방도로, 남측 진입도로, 연결도로 등 10만4천302㎡와 △국유지 6만6천732㎡ △군유지 2천410㎡ △사유지 3만3천103㎡를 뺀 규모다.

계약에 따르면, 토지 매매 대금은 총 1천192억1천874만1천500원으로 정했다.

도와 온더웨스트가 각각 추천한 두 개의 감정평가사가 내놓은 금액의 평균값이다.

계약보증금은 매매 대금의 10%(119억2천187만4천150원)로, 계약 조건에 따라 지난 15일 완납했다.

토지 소유권은 온더웨스트가 매매 대금을 완납하고, 제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이전한다.

토지 사용은 매매 대금을 완납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잔금 납부를 시작하면 할 수 있다.

매매 계약 토지는 전대나 양도, 저당권이나 제한물권 설정, 사용 목적 변경, 임대 등의 권리 제3자 양도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계약서에는 이밖에 원상회복 및 손해 배상, 환매권 행사, 환매 특약 등기, 유치권 포기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온더웨스트는 메리츠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지비에이엑소더스, 마스턴투자운용, 조선호텔앤리조트, 오스모시스홀딩스,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국내외 8개 유명 기업이 참여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온더웨스트는 2027년 6월까지 5년 동안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214만484㎡에 1조3천384억원을 투입, 호텔 콘도 골프 빌리지 등 1천3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짓기로 했다.

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상가, 전망대, 전시관 등 휴양문화시설, 해양산책로 등도 조성한다.

착공은 내년 3월 예정으로 사업 이행 보증을 위해 온더웨스트는 본 계약 전 30억 원을 포함, 1년 이내 200억원의 투자이행보증금을 납부키로 했다.

도는 온더웨스트가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생산 유발 2조6천167억원, 고용 유발 1만4천455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지구는 기획재정부가 나라키움 정책연수원을 건립 중이며, 1지구는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토지 매매 계약은 안면도 관광지 조성의 터닝 포인트로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밑그림을 그리고 사전 절차를 이행했던 준비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실행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30년 동안 7차례 걸쳐 실패하고 난항을 거듭했던 만큼 최고의 관광지 조성으로 220만 도민에 보답해야 한다”며 “서해안의 중심이자 충남의 자랑 세계적인 명품 휴양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안면도를 한국판 골드코스트의 중심으로 건설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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