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톰’ 12.5㎏ 국내로 밀수입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국제 택배를 이용해 신종 마약류인 ‘크라톰(Kratom)’을 국내로 밀수입한 태국인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 A씨(28·여)와 B씨(26·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쯤 태국에서 크라톰 성분이 든 티백 제품 1만포(12.5㎏·1만명 동시 투약 가능) 밀수입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다.

A씨 등은 마약 제품을 태국 현지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국제 택배를 통해 공급 받았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매자를 모집, 크라톰을 유통했다. 

크라톰은 동남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열대 식물로 강한 각성 효과가 있어 향정신정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오남용하면 경련이나 호흡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지난 2월 범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유통 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 등을 검거했다. 이후 수사를 벌여 A씨 등이 밀수입한 크라톰 티백 8천40포(10㎏ 상당)를 압수했다.

신지욱 충북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 유통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라며 “연중 상시 단속을 벌여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국내 유입 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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