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도로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운행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화물 운송사업자 등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나선다.

하반기 3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시는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평균 1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30%는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과 충중량 3.5t 이상 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차량 등에 우선 지원된다.

또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로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등기 및 이메일로 신청을 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청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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