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시는 오는 8월 4일부터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광주지역 철거 중 건축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 및 전문성을 갖춘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등으로, 전문가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참여시켜 안전 부분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건축물의 해체 허가는 건축 분야 공무원이 해체계획서 등을 검토해 승인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해체 순서와 방법, 장비의 적정 배치 여부 및 가시설 설치 계획의 적정성 등 해체공사 전반에 관한 기술 검토 후 허가가 승인된다.

현재 천안시 건축위원회는 해체계획과 관련한 건축 계획, 구조, 시공, 도시토목 분야 38명의 대학교수와 건축사, 기술사를 포함한 건축 관련 전문가 57명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해체 허가 심의 시에도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원활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염혜숙 천안시 건축디자인과장은 “기존 건축위원회의 전문가를 통해 관내에서 철거 예정인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더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사항을 심의해, 건축물 해체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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