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노조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 임무”
충북전교조 “초·중등교육법상 우리 소관 아냐”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협업 상실…갈등 지속

충북도교육청 노조는 1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교 환경위생 업무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북도교육청 노조는 1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교 환경위생 업무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교사(보건)들이 ‘학교 환경위생 업무’의 소관을 놓고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은 ‘학교보건법(23조 2·3항)’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보건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20조4항)’ 규정을 들어 ‘학교 환경위생 유지·관리·개선 업무’가 전적으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직원 단체가 법 규정을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며 서로 협업해야 할 업무를 서로 떠넘기는 듯한 견해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충북교육청노조는 18일 충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성원의 다수가 교원인 학교에서 소수의 행정실 공무원이 교육활동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 떠넘기기와 무리한 희생을 지속해서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공립학교의 교원, 행정실 직원은 (학교보건법)법령이 규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일부 교원단체는 법령의 일부만 발췌해 임의 해석하는 식으로 업무를 회피하는 듯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보건 계획의 수립,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준비·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부 교원단체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해석하고 법령이 정한 소임을 다른 교직원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교육자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13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초·중등교육법(20조 4항) 규정을 들어 “보건 교사에게 환경위생 시설업무 부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보건 교사들이 지쳐가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환경위생 업무’의 이름으로 시설 관리·점검 업무를 보건교사에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시설 관리·점검 업무를 학생건강관리 영역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교원의 임무를 교육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에도, 보건교사의 임무를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로 규정한 학교보건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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