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축 특별법 제정 등 3건
道 “최대한 성과 내도록 노력”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는 강호축 특별법 신설 등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국회에 제·개정을 건의한 법안은 강호축 특별법 제정,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 3건이다.

이 중 강호축 특별법은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을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강호축은 국가계획에 반영돼 사업의 당위성은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추진 동력은 없는 상태다. 특별법 제정으로 전담 조직과 재정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내용이 담긴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특별법’은 지난해 9월 발의됐다. 지난 4월 중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앞으로 공청회(8~9월), 국토위 소위 심사(9월 이후) 등의 절차를 밟는다. 도는 이 법안이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각종 무예기구나 행사에 국비지원 근거 등을 담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각종 무예관련 대회와 국제교류 지원 등도 반영됐다.

도는 지난 3월 열린 공청회에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문체부 관계자 등에게 개정안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올해 국회 통과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민선 8기 들어 존폐 위기에 처한 세계무예마스터십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시멘트세 신설은 생산량 1t당 500~1천원의 목적세 부과가 핵심이다. 재원을 시멘트 생산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강원, 전남, 경북과 시멘트세 도입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19대 국회부터 세 차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보류됐다.

올해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지역발전기금 운영 상황을 1년 정도 지켜본 뒤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국회와 행안부·지자체 공조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한 입법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강호축 특별법과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은 올해 통과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이지만 시멘트세는 연내 처리가 사실상 쉽지 않다”며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