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다음 달 1일까지 ‘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업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준다.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 사회적기업(예비 포함)이 신청 대상이다.

도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2회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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