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硏, 6000명 대상 조사…40대 86.3%로 동의율 가장 높아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현재 만 60세인 법적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만 20세에서 69세 6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8~25일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 연장에 응답자의 46.1%가 ‘다소 동의한다'라고 답했고 37.1%가 ‘매우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두 답변을 합치면 83.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와 성별 차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80% 이상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연령대 별로는 40대가 86.3%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84.1%로 뒤를 이었다. 50대와 60대가 각각 82.4%와 82.8%, 20대는 1%가량 낮은 81.2%다. 성별로는 여성이 85.3% 동의를 나타내 남성 81.6%보다 높았다.

이 밖에 배우자가 있으면(84.6%), 자녀가 있을 경우(84.0%)가 각각 없을 때(81.7%, 82.7%)보다 조금씩 더 높았다.

한편, 연금 보험료와 복지혜택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명 중 6명꼴이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4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적절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는 문항에는 61.3%가 ‘동의한다'라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답변(38.7%)보다 22.6% 높았다.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라는 문항에도 동의(56.0%)가 부동의(44.1%)보다 많았다. 반면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58.8%로 '동의한다'라는 대답(41.2%)보다 10% 넘게 높았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 공무원, 교직원이 모두 공평하게 국가에서 연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에 81.1%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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