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 15일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배치 및 재난관리사 자격증 신설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을 실시해 이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관리사의 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발생 직후 현장 대응하는 소방관(화재진압)·간호사(코로나 사태)·전기기술자(대규모 정전) 등 초기대응자 그룹은 전문성과 존재감을 인정받고 교육인프라도 잘 구축됐다”며 “하지만 재난 예방단계부터 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는 그 역할이 다양하고 영향력이 큼에도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직종 근무자들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순환보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관리사 자격증이 신설된다면 관련 전문가 양성의 시급성과 함께 교육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선순환 고리를 연결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와 같이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뉴노멀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재난관리 분야가 전문 직업군으로 자리 매김하는 좋은 계기가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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