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전국적인 생활 물가 상승에 따라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지정을 통한 활성화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기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정비하고 재지정 여부 검토 및 신규 업소 발굴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업소의 신청과 추천을 받는다.

모집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시에 추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지역 평균 가격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야 하며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방세 등 체납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및 프랜차이즈 업소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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