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정보교류·대응안 모색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13일 수소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술교류회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원익머트리얼즈 등 도내 수소 관련 기업들과 미래기준연구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테크노파크 등 혁신기관이 참여했다.

수소산업 기술교류회는 수소 관련 법령 등 정보교류와 대응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법 개정’과 ‘수소용품 안전관리체계 이해와 적용’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또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설명회’가 이어졌다.

나동희 도 에너지과장은 “충북의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수소기업의 역할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2021년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수소 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이동식 수소충전소’,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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