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감면·최장 8년간 장기분할상환도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교선)이 재기 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재기 지원은 사업 실패 등으로 재단의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이 대상이다.

충북 신보의 ‘재기 지원 특별 집중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재단이 고객을 대신, 은행에 변제 완료한 후 6개월 이상 재단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이다.

이 기간에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 감면은 물론, 고객의 상환역량 등을 고려해 원금 감면은 물론 사회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다자녀 부양자 등)에게는 추가적인 감면도 해 줄 예정이다.

또한, 다수의 고객이 채무를 일시 상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최장 8년간 장기분할상환도 해 준다.

김교선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사업 실패를 겪은 도내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제 주체 복귀를 지원하고자 이번 재기 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라며 “원거리 거주 또는 생업 종사로 재단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원스톱 재기 지원 서비스’도 병행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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