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수년간 중소벤처기업청의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그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에 목말라하면서도 실제로 이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이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한 정책자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저리의 대출상품을 찾아 여신계약을 통해 금원을 차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입 형태는 경영자에게 일정한 책임(종래에는 연대보증이었으나 최근에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고 여신 규모도 낮게 설정되는 일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차입에 의해 자금조달을 하는 방법에는 통상의 차입금이 아닌 사채라고 하는 채권을 투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에 의해 자금조달을 하는 방법도 있으며, 다만, 신용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사채를 활용하는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수단으로서 차입금으로서의 중소기업에 의한 변제의무는 과하면서 중소기업이 성장한 경우에는 대부를 행한 측에 대하여도 일정의 금원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부 사채라고 하는 수단도 사용될 수 있다. 이들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을 통칭하여, debt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debt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전형적인 자금조달방법으로서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debt와 구별하여 equity라고 부른다.

중소기업이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상장주식과 달리 유동성이 없고, 환가가 용이하지는 않으나 장래적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해 가고 주식상장(IPO)과 M&A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비상장주식의 성질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가 있는 투자자를 찾을 필요가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위주로 한 사업아이템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AU 또는 WAU 등을 통한 성장가능성을 투자자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창업, 창업에 의한 지역공헌 및 창업에 의해 고용이 창출되는 것에 대하여 보조금과 조성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들 금전이, 벤처기업을 위시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을 지분형태로 쪼갠 NFT를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도 등장하는 등 IT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수단(fintech)도 계속적으로 등장·진화하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차입형태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상기의 여러가지 자금조달수단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금조달처를 확보하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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