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군이 홍성대교1지구(874필지/43만7천227㎡), 홍북신정1지구(328필지/37만1천637㎡), 금마신곡1지구(272필지/35만4천226㎡),결성성곡1지구(1천74필지/1천76만186㎡)를 2022년 지적 재조사 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4개 지구는 총 2천548필지, 292만3천276㎡로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에 앞서 지난해 10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구별로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올해 충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승인을 받았다.

군은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정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해왔으며, 현재 측량비 약 4억8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 중이며 향후 토지소유자 간 경계 조정 및 경계 결정·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종수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디지털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