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상속에 관한 분쟁은 늘 존재해 왔지만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그에 따른 상속재산도 증가한 만큼 계속 증가하는 분쟁의 유형입니다. 보통의 분쟁이 제3자와 사이에 벌어지는 것인 만큼 소송을 통한 해결로 종국적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거나 그에 따른 관계의 종료로 이어져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반면 상속 관련 분쟁은 혈연으로 묶인 당사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인 만큼 법적인 해결을 떠나 그 발생 자체로도 후유증이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관련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이 유류분 제도는 우리 민법에 특이한 제도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피상속인의 처분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속재산에 대해서 고유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 중 특정 1인에게 전부 생전에 증여하였거나 유언으로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들은 그와 무관하게 법이 정하고 있는 고유의 유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찌되었든 유류분은 존재하는 것이기에 이 유류분을 받기 위한 많는 분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실무가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과장을 보태자면 장례식 끝나자마자 곧바로 날아드는 것이 바로 유류분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보유한 이상 일정한 상속재산을 보장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법이 제공해주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반면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입법사례에 있어서도 어느 나라는 민법에서 이러한 유류분 제도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유류분 제도를 채택한 나라도 있습니다. 현대적 경향에 있어서는 과거 상속의 경향이 오로지 장남에게 주어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부분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은 저물고, 상속을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서 이 유류분 제도를 채택한 나라의 수가 더 적고 존재하는 경우에도 끊임없는 논란과 지나친 분쟁의 야기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들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를 제약하는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심리의 결과에 따라 위헌판결을 받아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인지 실무가들 또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유류분 제도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법 전문가들에 의한 이론적 논쟁에 의한 결론 보다는 국민들의 선택에 의한 합의로 해결될 일이라고 보입니다. 즉 과연 상속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정한 상속액을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지, 상속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화된 만큼 이제는 피상속인의 처분의 의사에 대한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즉 입법적 결단의 문제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류분 제도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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