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충북 진천군은 주택과 건축물 3만2천70건에 대해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78억3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70억9천500만원보다 7억3천900만원이 증가한 수치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137억4천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액 산정식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2022년 한시) 됐음에도 군 재산세액은 높은 증가를 보였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며 주택과 건물에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전화(☏043-539-7700),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는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043-539-3292,4) 또는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043-539-8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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