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청년 농업인에 재임대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가 도내 농지를 매입, 은퇴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재임대한다.

공사 충북본부는 6일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영농이 힘든 농지를 공공에 매각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고령 농업인의 농지매도 문의 쇄도와 청년 농업인의 임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등에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충북본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62ha 1천982억원의 농지를 매입했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거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답. 과수원) 중 경지정리 및 밭 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이다.

충북지역 필지별 매입 단가 상한금액은 논 기준 시 지역은 4만5천원/㎡(도청소재지 6만원/㎡), 군지역(3만2천원/㎡), 기타지역(4만8천원/㎡)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사업대상자는 은퇴(예정) 농업인의 농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려는 농업인 소유농지, 상속농지,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한 사람의 소유농지다.

매입 농지는 청년 후계농, 20·30세대 등 영농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며, 임대 기간은 기본 5년이다.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해 재임대도 가능해 영농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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