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및 농기계 운반 서비스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로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기 어려워 영농철 농촌 인력이 크게 부족해진 데 따른 것이다.

감면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1~6월) 농기계 임대료 및 농기계 운반 서비스료를 50% 감면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요금 감면 정책이 연장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 소재지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요금 감면은 횟수와 상관없이 50% 할인율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로 지역 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농업인의 입장에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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