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직원 76명, 허위 서류로 APT 특공 받아”…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세종 지역 공공기관 직원 76명이 확인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약자격이 없는 공공기관 직원이 확인서를 위조해 특별 공급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9년 경찰청 내 임의 조직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부당하게 추가해 경찰청 파견직원 2명이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도록 해줬다.

국토부는 재당첨 제한 기한을 둔 주택공급 규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토지주택공사(LH,)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종사하는 직원 8명이 부당하게 특별 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등 12개 기관은 청약자격이 없는 직원 24명이 특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했으며 한 지자체 공무원이 아파트 특별 공급을 위해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LH 등 사업주체의 부실한 자격 검증 덕분에 13명은 특별공급 아파트에 중복 당첨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행복청과 국토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허술한 행정 시스템을 악용한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부적격당첨자의 공급자격 적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한 관련자 역시 엄중히 문책해 공직사회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8년 세종 이전 기관 종사자 주거 편의를 위해 1세대 1주택을 특별 공급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속출하자 2021년 7월 이를 폐지했다.

감사원은 이 의원의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특별공급 주택 2만5천995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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