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우체국 등 이용 불편 주민 행정서비스 개선 기대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사진)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지난 4일 진천·음성군의 충북혁신도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우정사업 운영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특히 충북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11개 공공기관이 이전, 꾸준한 인구 증가로 거주 인구가 3만명을 넘어 하나의 광역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군정이 행정구역 기준으로 운영돼 충북혁신도시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등기 수령을 위해 가까운 우체국을 두고 거리가 먼 우체국을 이용하는 불편을 주민들이 겪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서비스 관할 구역을 협의, 조정하도록 사전투표소 설치와 우체국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이 개선되고, 충북혁신도시에 투입되던 예산 및 행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충북혁신도시 많은 주민께서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해 입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불편에 언제든지 귀 기울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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