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사전고지 상품 정보와 달라…거래 불가 품목도 버젓이 유통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최근 개인 간 플랫폼 중고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사전에 알린 상품 정보와 실제 제품이 틀긴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 등 판매 불가 품목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이 설명과 다르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천79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전고지한 상품 정보와 상이’ 불만이 32.4%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문취소 시 환급 거부’ 13.5%(376건),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 11.5%(3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 불가품목’) 9종을 선정한 후,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되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5천434건의 거래 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천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76건) 등의 순으로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거래 이용 품목은 ‘생활용품’이 가장 많았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150명에게 설문한 결과,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주방·가사용품 등 ‘생활용품’이 21.1%(24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제품’ 16.2%(186명), ‘의류’ 13.7%(15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를 하는 주된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처분을 위해’가 3.96점(5점 척도)으로 가장 컸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가 3.89점,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가 3.35점으로 뒤를 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안전결제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 30.0%(345명),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 28.7%(330명), ‘개인 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업자 차단’ 13.7%(158명)’ 등을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불가품목 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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