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안 의결

내일 공포후 바로 시행

김병국 청주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4일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대 청주시의회 개원식을 마친 뒤 현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김병국 청주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4일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대 청주시의회 개원식을 마친 뒤 현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정원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증설했다.

청주시의회는 4일 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홍성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기존 6개 상임위원회에서 환경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제환경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환경위원회의 집행부 소관 부서는 환경관리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다.

행정문화위원회와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 조례안은 6일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도 이날 이뤄진다.

새 상임위원회 전문위원(5급) 등 의회 사무국 직원은 다음 달 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후 증원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정족수가 39명에서 42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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