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 과정만 없을 뿐 실제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후보가 난립하고, 진영 간 대결과 후보 단일화라는 선거 공학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 ‘깜깜이 선거’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정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1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당선 시 교육감 후보자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적용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사망, 사퇴 등 궐위 시 후임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을 때가 됐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이 후보자 난립과 선거무관심, 고비용 구조 등으로 얼룩진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입후보 단계부터 교육감 후보자를 제대로 평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 갈등을 줄이는 핵심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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