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환급 지연·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 79.8% 차지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외국적 항공사와 관련 피해가 증가, 주의가 요구된다.

글로벌 여행 예약대행사업자(OTA)나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피해가 상당수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해외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29건으로, 4월과 5월에 각각 34건, 36건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20건가량 접수된 것에 비해 7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129건을 신청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환급 지연 및 거부’,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과’ 또는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로 환급 유도’ 등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 불만이 103건(7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일정 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9건, 7.0%), 항공편의 결항·일방적 일정 변경(7건, 5.4%) 등의 불만이 있었다.

구입경로별로는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가 65건(50.4%), 글로벌 OTA를 통한 구매가 64건(49.6%)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는 예약 시에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정 변경을 원할 때는 해외로 직접 전화하거나 영문 이메일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차이를 두고 있었고, 실제로는 연락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외국적 항공권은 상품별, 사업자별로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어 분쟁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며 글로벌 OTA 등 해외 사업자에게 항공권을 사는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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