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충청매일] 공공부문의 인사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바탕으로 임용하고 관리하는 실적제로 경력직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인사권자와의 귀속적 기준으로 임명하는 정실주의나 장차관과 같이 정당관계를 기반으로 임용하는 엽관제로 정무직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장애인 특별채용이나 양성평등에 의한 균형인사와 같은 대표관료제에 의한 임용 방법이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판박이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다른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소위 블랙리스트에 의한 비공식적인 사퇴 압력이 있었지만, 현 정권에서는 언론을 동원하여 공개적인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정당을 중심으로 임용하는 엽관제나 정실주의는 공직을 선거에서 승리한 측이 가지는 전리품으로 생각하여 정권교체와 함께 공직도 교체하게 된다. 특히 정당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엽관제는 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엽관제는 정권 교체 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공직 취임에 기회균등을 억제하고, 정치와 행정의 부패를 가져오고, 낙하산 인사와 같이 비전문가를 임용하여 행정의 전문직업화를 저해하거나 위인설관과 같이 불필요한 관직을 남설하여 행정의 비효율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실적제가 도입되어 지배적인 인사제도가 되었다.

지금 여당이 버티기 한다고 비판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는 비록 법률에 임기가 명기되어 있지만, 이들이 정당을 기반으로 임용되었다는 면에서 정무직의 기본 이념에 의하면 관행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368개 공공기관의 장 가운데 250여 명에 대하여 여권은 사퇴를 여론화하고 있다. 여권은 이들 자리를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 법은 낙하산 인사나 보은인사 자리로 생각하는 공공기관장 인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와 해당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도록 하고 임기도 보장하고 있다. 지금 공공기관장 인사는 제도적으로는 실적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는 엽관제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적자 경영을 지속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인사제도에 있다.

공공기관장의 임용을 실적제로 임용하고 관리할 것인지, 엽관제에 의하여 정무직과 같이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한 환경부나 산자부와 같은 블랙리스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처벌로 이들의 버티기는 법의 지원을 받아서 더욱 견고하게 되어서 불편한 동거가 지속하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조직의 구성원과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일반 시민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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