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입법예고 후 개정안 제출 예정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처우개선위원회는 매년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건비를 심의하게 된다.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비리 사실을 신고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분 보호 조항도 신설된다.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는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의무를 부여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