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오는 15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등록증을 발급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 농지 중 창고, 주차장 등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이 포함되면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17개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다.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 및 지급대상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등록증을 꼼꼼하게 확인해 신청내용과 다르거나 폐경 면적이 포함된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변경신청 하고, 올해부터 준수사항 감액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만큼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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