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우암산과 민주지산, 수룡폭포, 서원계곡 등 도내 11개 시·군의 주요 산과 계곡 29곳이다.

도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불법취사와 오물 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산간 내 불법 점유와 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오물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오재진 도 산림보호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