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이달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많은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물등록을 하고 2년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변경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규 등록과 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 대행업체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해 처리하면 된다.

단 소유자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군·구나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군 축산부서나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는 집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대상 동물로 지정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한 반려견이라도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등록 사항이 바뀌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50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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