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말다툼 하던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특수협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 기간에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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