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금융당국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대비해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연락을 더욱 편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방문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관련 내용들이 자율규제 등을 통해 먼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먼저 한 번의 클릭으로 전체 금융사의 전화·문자 대한 일괄 수신 거부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그간 참여 업권마다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선택하고 ‘전화만거부·문자만 거부·모두 거부' 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하는 방식이어서 불편함이 있었다. 또 수신 거부 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장기간 금융소비자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금융권 두낫콜에는 수신거부의사는 2년간 유효하며, 2년이 지나간 경우 다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밖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철회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순서를 중요도에 맞게 재배치하는 등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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