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개 구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또다시 무산됐다.

30일 국토교통부의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청주시는 이날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17개 지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투기과열지구 49곳 중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6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에서는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지역이 해제됐다.

2020년 6월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청주시는 같은 해 11월에 이어 올해 5월에도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다.

이 중 주택가격상승률 부분은 필수 요건이고, 나머지는 선택 요건이다.

청주지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0.39%)이 소비자물가상승률(2.23%)보다 낮아 필수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1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건(44.2%) 감소했다. 또 다른 선택 지정요건인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도 2020년부터 전국 평균 이하를 유지 중이다.

다만, 올해 청약 평균 경쟁률이 △2월 더샵 청주그리니티 15대 1 △2월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10.1대 1 △6월 청주 SK뷰 자이 20.2대 1 등 조정지역 요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세를 겪는 세종시도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청약 경쟁률에 따른 잠재적 매수세 탓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조정지역 해제 요건을 면밀히 분석해 재차 조정지역 해제 요청을 하겠다”며 “충북도를 비롯한 정치권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5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도 적용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