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장 석면 해체 공사 위법 의혹


사업자 제출 서류 중심의 검토 한계…안전보건공단 평가도 서류중심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대전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제거 작업시 여전히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사후약방문격 처분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면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분진이 최대 4km까지도 비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공공발주 사업장과 달리 민간 발주 사업장의 경우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해 석면철거 작업 개시전 반드시 확인하고 갖추어야 할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서류를 작성해 해당기관에 제출했다 뒤늦게 적발되기도 한다.

문제는 석면철거와 관련된 서류를 노동청이나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해도 누군가 고발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위법행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중심의 검토의 한계점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석면제거 안전성 평가도 서류중심 점검에 그치고 있어 석면 철거 현장에 대한 실제적 모습을 토대로 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석면 철거가 이루어질 사업장 관할 해당 자치단체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사업 현장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지 않는 한 눈속임 불법이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인 대전 중구 중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 석면 해체 제거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건의 불법행위가 감추어진 채 각 기관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구 중촌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소재 A업체에 중촌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 석면해체 공사를 발주해 지난 1월 17일~3월 30일까지 진행된 철거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A업체는 기존 아파트의 실내 석면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분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공간과 시간당 환기량 및 필요배기량을 환산한 값에 맞는 수량의 음압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 공사현장에 연접한 주변 주택가와 학교, 어린이집 등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그대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석면해체 공사 과정에서 석면분진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벽과 바닥에 보양해야 하지만 규정에 맞지 않게 했고 환기구 밀봉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 외부로 석면분진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석면해체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들도 샤워를 하지도 않았다.

석면철거 공사 감리업체는 석면해체 농도측정과 비산측정 부실 및 허위조작 묵인, 작업일수 단축, 작업자 개인 보호장구 미착용, 베란다 벽 미보양, 바닥보양 1겹 등을 지적하지 않은 채 관할구청에 감리일지를 제출했다.

대전 소재 석면사전조사와 비산농도를 측정한 업체 역시 석면농도측정 위치 허위표기와 보양면적 미표시, 석면농도 포집기 사진 허위조작, 석면농도측정자 복장 위반 등을 기록하지 않고 해당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중구청과 대전고용노동청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석면철거 현장의 위법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상태로 조만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 할 것”이라면서 “현장은 이미 사라진 상태로 서류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있어 최종 결론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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