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은 신성장·원천기술비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비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반도체 공급부족 이슈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전폭적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50%까지 상향해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정 의원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수준이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국가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며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술 선점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3.9 재선거에서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비(R&D) 세제 혜택 확대를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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