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는 폐수 무단배출 등의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염물질 등 폐수 무단 방수 예방을 위해 위반 업소 및 폐수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협조문을 발송했다.

시는 8월까지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집중 점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최종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 의심스러운 업체의 최종 방류수 시료를 채취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위반 여부를 밝혀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번)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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