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재산 공제 일괄 과표 5000만원으로 확대
월급 외 2000만원 초과 소득 직장인 월 5만원 인상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오는 9월부터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 45만명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5만1천원 인상된다. 2천만원 이상 수익이 있는 피부양자 27만3천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되던 건보료 부담은 완화된다. 재산 공제 범위는 일괄 5천만원으로 확대돼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천원 인하되며, 4천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주택·토지 보유 세대에 대한 기본 재산공제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천350만원이었지만 9월부터는 일괄 과표 5천만원(시가 1억2천만원 상당)으로 확대된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도 축소된다. 현재는 1천6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배기량과 관계 없이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 4천만원 이상 가격에 구매했더라도 이후 가치가 떨어지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방식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정률제’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종합소득이 연 3천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도 현재 1만4천650원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9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보수 외에 임대료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수 외 연간 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 기준이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연 소득 2천만원은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45만명이 매달 부담하게 될 보험료는 월 평균 33만8천원에서 38만9천원으로 5만1천원이 인상된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2%에 해당된다. 대다수 직장가입자 98%는 보험료 변동 없이 동일하다.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도 강화된다.

피부양자 중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27만3천명은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8월까지 4년간 보험료 부담을 일부 경감한다. 1년차에는 보험료 20%, 2년차 40%, 3년차 60%, 4년차에 80%를 내고 2026년 9월부터는 100%를 부담해야 한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행 과표 기준 5억4천만원을 유지한다.

오는 9월부터는 보험료가 조정된 지역가입자 소득이 사후에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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