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 등 협력

[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소장 권영민)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본부장 박제화)가 대형교통사고, 도로파손의 주범인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사진)

대전 및 충남도의 국도와 시도를 관리하는 양 기관은 지난 28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단속 및 단속원 역량강화를 위해 협력키로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운행제한차량 유발 사업장 또는 운행 거점지점에 대한 단속 공조, 과적차량 민원발생 현장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전파, 워크숍 등 실시, 주기적인 합동단속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충남권을 운행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그물망 단속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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