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군은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해 사망, 후유장해 등 피해를 받은 주민 이용 홍보에 나섰다.

올해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및 자전거 사고 등 2종이 추가돼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익사, 가스,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코로나19 사망, 전세버스 이용 등 총 12종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후유장해(2천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2천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2천만원 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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