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농가 2400만원 지급키로

[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지난 27일 군청에서 2022년 제2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1차(3~5월분) 기준가격 보상금을 105농가 2천400만원 지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푸드플랜 관계형 유통경로인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출하된 농산물이다.

지원기준인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일반농산물은 80%, 친환경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농산물은 100% 보상금으로 최대 연간 300만원을 보장해 준다.

올해 1차 보상금 지급액은 전년동기 동일하고, 출하품목 중 딸기, 표고버섯, 서리태, 무, 상추, 양파, 시금치, 대파 등 품목의 보상금이 높았으며 다품목 및 과채류의 경우 100만원 이상 높았다.

군은 2020년도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를 첫 시행해 36개 품목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4회에 걸쳐 182농가 4천100만원 지원했고, 2021년에는 50개 품목으로 확대 결정하고 196농가 7천700만원을 지원해 2021년 대비 보상금이 86% 증가하는 등 사업이 정착됐다.

올해에는 군수품질인증농가를 168농가로 확대(전년 대비 63% 증가)하고 대상 품목도 3월부터 5개 품목(풋고추, 홍고추, 꽈리고추, 미나리, 도라지)을 추가해 5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푸드플랜 참여농가의 소득을 더욱 증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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