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김기록)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시설 관계인이 직접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열·연기감지기 시험기 △방수압력측정계 △전류전압측정계 △전기절연저항계 등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정오영 대응예방과장은 “점검기구 대여 서비스는 업체를 통한 점검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설 관계인들에게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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