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소방서는‘생명의 문’으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층 또는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인명 대피의 통로로,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비상구 폐쇄ㆍ잠금 행위 관련 연중 불시 단속하는 등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 문화를 정착 시키고 있다.

특히 비상구 훼손·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적발 발견 차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따라 해당 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비상구·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평소 비상구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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