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시민들에게 차량 관련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망자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를 연중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사망자의 자동차를 상속받는 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 상속 이전 절차를 이행하거나, 3개월 이내 자동차 말소 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또 자동차 상속 이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소 10만~최대 50만원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시 차량등록과는 지난해 총 393건의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올해는 매월 35여건의 안내문과 함께 문자서비스를 추가 실시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