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다음달 1일부터 조기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대환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차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초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만기 40년,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4.6%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매월 상환액은 약 137만원으로 만기까지 동일하나,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1회차 상환금액은 약 117만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대비 20만원 줄고, 60회차 상환금액은 약 124만원으로 13만원 줄어든다.

또한 다음달 1일 실행분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원금에 대해 경과일수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조기상환수수료율을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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