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뉴스를 보면 각종 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중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다.

불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을 주는 반면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양날의 검과 같은 성격을 지녔다.

소방청 2021년 주택화재 현황(아파트, 기숙사 제외)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화재 3만6천266건 중 주택화재는 6천663건(18.37%)으로 전체 사망자 278명 중 주택화재 사망자는 150명(53.96%)으로 절반을 넘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택용 소방시설’인데,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소화기’와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일컫는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층별로 각 1대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 중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전국 소방관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설치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주택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관계자의 초기 대처법과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특징과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는 ABC 분말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한다. 화재를 초기에 발견했다면 소화기를 바닥에 두고 안전핀을 뽑아 호스를 잡고 손잡이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한다.

내용연수가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해 성능을 확인하고 3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또 분말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두며 손잡이 옆의 압력계 바늘이 녹색부분에 위치한지 확인해야 하고, 이 외 안전핀이나 호스 등 외관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이상이 있는 소화기는 교체하도록 한다.

둘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전원 연결이나 배선 작업 등이 필요 없고 간단하게 천장·반자에 부착하기만 하면 자체 배터리를 이용, 화재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주는 방식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화재가 일어난 후에 후회하는 건 소용 없는 일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명심한다면 안전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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