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27일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문화’와 최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정승호 청렴전문 강사가 △청렴도의 중요성 인식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 △이해충돌방지 제도 주요내용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간부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금지법과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MZ세대와의 소통법, 그리고 최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강의가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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