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피해구제 신청 8218건…계약해지 관련 92.4% 차지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최근 3년간 헬스장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천218건으로 매년 증가,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천595건)로 대부분이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휴회(이용 연기) 기간을 사용한 기간으로 공제해 환급하는 것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8천218건 중 PT(개인지도) 이용계약 관련 피해는 2천440건(29.6%)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회 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 관련 피해는 650건으로, 지난해에만 341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많이 증가했다.

사업자와 합의해 일정 기간 휴회를 한 후, 중도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해당 상품은 이벤트·할인상품이라 휴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거나 △구두로 휴회를 약정하여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 휴회 기간의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피해가 확인됐다.

또한, 계약 기간이 확인된 3천43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3%(3천240건)로 확인되었고, 계약 횟수가 확인된 PT 이용계약 1천449건을 분석한 결과 20회 이상 계약이 68.1%(987건)로 장기·다회 계약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것 △횟수 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이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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