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보름 넘게 1인 시위…노래 틀고 혐오 조형물까지
수목장 소나무 무단 제거 민원 제기…민원인 불편 초래

태안읍 삭선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민 L씨가 태안군 청사 앞 주차장에서 지난 9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최근 태안군 청사 내 주차장에서 확성기를 동원한 각종 집회가 이어져 업무 지장 및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태안군 청사 앞 주차장에서는 지난 9일부터 태안읍 삭선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민 L씨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본인 모친의 분골을 뿌린 소나무를 태안군이 공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제거했다는 것이다.

L씨는 차량에 확성기를 달아 장송곡과 대중가요, 애국가 등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틀고 차량 상부에 송장을 천으로 감싼 조형물을 올리는 등 과격한 시위에 나서 혐오감과 함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태안군은 L씨의 요구사항을 듣고자 시공사가 참여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나 뚜렷한 요구조건을 들을 수 없었으며, 이후 L씨가 태안군에 면담을 요청해 수락하면 다시 면담을 거부하는 등 대화의 의지 없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L씨는 훼손된 소나무가 수목장 소나무라 주장하나 시공사 측 입장은 다르다.

소나무 제거 당시 수목장 표식이 없었고 L씨의 형으로부터 제거 가능하다는 취지의 동의를 받았으며 벌목 시 그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는데 5개월 후 수목장 소나무를 언급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설령 실제 분골을 소나무 주변에 뿌렸다 하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골이 소나무가 아닌 집 인근의 아버지·조부모 묘 주변에 뿌려졌다는 L씨 지인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상대방에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는 것은 폭행으로 볼 수 있고 음량이나 지속시간 및 종류 등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안군청 B주무관은 “혐오스러운 조형물과 소음으로 인해 여러 공직자 동료들이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행정에 불만이 있다면 대화로서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군청 청사 내 집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청사 주차장에서 해양자원센터 건립 반대를 이유로 주민 집회와 1인 시위가 수십일째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태안군공무원노조는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 태안경찰서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일부 선례를 근거로 내세우며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군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태안군은 군청사를 군민의 공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0년 열린청사로 개방하고 울타리와 정문을 없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민원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불법적인 부분과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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