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소방서는 초기 화재진압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소화기의 내용년수를 확인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폐기해야 한다고 24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재사용하거나 폐기 처리를 해야 한다.

노후 소화기 폐기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지정된 장소에 두면 된다.

김근환 예방총괄팀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초기진화에 매우 중요한 소방시설이다”라며 “올바른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압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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